하도급대급직접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접지급청구권으로!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입니다. 도급을 받게 된 건설공사의 일부나 전부를 다시 도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3자와 체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도급을 진행해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하도급대금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받지못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도급법에는 어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