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보상절차 확실히 숙지해야 최근 발표 된 3기 신도시나 2020년 7월,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이 시작되려면 해당 토지를 가지고 이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토지 수용할 시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토지수용 보상절차에 관련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국가 사업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보상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수십년간 미뤄왔다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런 경우입니다. 개발지역에 자신의 땅이 있다거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토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