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취득시효 토지 소유권 분쟁 방어하려면 예로부터 부동산은 소중한 가치로써 존재해왔기에 분쟁의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이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라면 한번 쯤 알아두면 좋은 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낯선 용어이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245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존에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죠.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동안 정당하게 부동산을 이용해온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도입되었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