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진행중이라면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자가 보다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는 재산을 숨겼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전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를 해두면 좀 더 수월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민사채권 보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적 대처 중 간편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가압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도급인 ㄱ과 수급인 ㄴ은 추후 공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