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궁금하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뽑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이 우선시하는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 하겠죠. 매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할 만큼 부동산은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된 이래로 지난 8월 5일. 드디어 잃어버렸던 내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다려 왔는데요. 특히 이웃과의 경계침범이나 점유취득시효 등으로 토지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참 컸는데요. ▶ 부동산등기 .. 더보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내가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남이 내 땅을 침범하는 부동사 분쟁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했을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245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점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시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소유자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