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례는? 성립 요건 확인!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저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우리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가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되는 경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하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점유취득시효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는데 이 20년이란 기준의 시작점은 이를 주장하는 본인이 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