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액 조정기준, 설계변경 됐다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 계약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상향 조정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금액을 확정하고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계약금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① 물가변동 ② 설계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새로운 기술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설계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