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하려면 나라에서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은 수십년간 개발행위를 제한 받아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상황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난 7월 1일부터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도록 한 제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매입할 돈은 부족하고 공원유지는 하고싶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일몰제 대응은 그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보상 할 토지 외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다시 묶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지속됩니다. 현재 서울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 약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결정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주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하라는 매수청구를 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