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우선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공원 우선보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운명은 최근 고승덕 변호사 부부의 땅이 200억이 넘는 차익을 받으며 용산구가 매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땅은 이촌동 공원 부지로 내년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생긴 일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인데 2020년 7월 1일 시행이 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에 침해된다는 판단을 내리며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20년간 공원 부지로 선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공원을 조성이 하지 못한 곳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전국의 공원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2020년 7월 1일 당장 코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