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 절차 공원일몰제로 서울 공원용지 개발 가능? SK해운이 강남구로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밟게된다고 합니다. SK해운이 강남구 세곡동 산 1-1번지 등 돌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공고한 공원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서울 공원 부지의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두고 20년간 사업을 벌이지 않고 방치한 것을 해제하는 것인데요.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주는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데 이제 공원용지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나 공원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