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부양의무 져버렸을 때 부담부증여 계약서 효력은 결혼한 아들을 둔 60대 A씨는 최근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한다며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증여세 부담을 줄일까 싶어 증여를 해주고자 했죠. 허나 주위에서는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해버리면 부모 대접 받기가 어렵고, 자식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재산도 자식도 잃을 수 있다는 말에 두려운데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위 사례처럼 요즘 자산가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허나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상속과 증여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여와 상속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