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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세종시 전동면 토지개발 가능하다고? ​ 최근 개발제한구역이나 임야, 보전녹지 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를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땅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不動産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의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 전동면 토지개발 가능하다며 42개 필지를 구매가보다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데요. ​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 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 1개 필지 138만여㎡ 4800명.. 더보기
부동산 소액투자 공유지분매매, 기획부동산 사기라면 몇 달 전기획부동산 사기에 중개보조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죠. 중개보조원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와 다르게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적다보니 일부 중개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허위매물이나, 땅쪼개기 권유하는 기획부동산 등 범죄행위에 연루하게 하는 것이죠. ​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인데요. 이들은 부동산 소액투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유지분매매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발과 관련이 없는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적게는 몇 배, 많게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