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개 분쟁 집주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인간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 주거를 위해서는 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겠죠.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업자를 만나게 되며 조건에 맞는 집을 추천하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이 때 전적으로 중개인의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되지 않고 보증금을 떼일 위기가 온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도 안받고 보증금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까요? 구미에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2년간 전세금 1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