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린남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결과는 우리 민법 제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설실히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를 하였을 때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지않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권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