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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 성립 여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A는 단독추택을 신축하려고 한다. 우연히 만난 건축업자 B는 A에게 1억원을 주면 원하는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고, A는 B에게 1억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A와 B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성사 된 것인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할 때 당사자들은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정확히 적어야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서 보관해야하는데요. 이렇게 구두로만 합의한 계약도 공사도급계약이 성립 될 수 있는걸까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쳐지면 계약이 성립 되는데요, 청약이란 그에 응하는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약에 응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성립.. 더보기
공사도급계약 해제 공사 완료 전 이라면? 공사 완료 전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권 어떤 일에서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임의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다른 계약들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ㄱ은 건축주 ㄴ과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건축주ㄴ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건축주 ㄴ과 새로 공사도급을 체결했다는 ㄷ이 현장을 장악한 뒤 ㄱ의 공사를 방해하자 ㄱ은 ㄷ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