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받아주는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어디로 가야할까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걸 약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인데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진행 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걸 약속하는 계약 입니다. 여기서 수급인은 제 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여도 되는데요 이를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공사대금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급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규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에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정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