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제척기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의 종료시부터 1년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5년이며 석조, 석회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대에는 10년간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되는데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와는 다르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를 발견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고 하나 10년이 넘도록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더보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란 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건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나 기능,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는 기대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미관, 안정상 등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담보책임 내용은 하자가 중요하자인지, 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면 도급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기에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