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땅위 위반건축물 건물철거 가능할까 A는 지방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입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토지에 B가 마음대로 지은 위반건축물 증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등기부에 의해 자신이 토지소유자라는 사실과, 측량결과에 의해 B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 및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는데요. 허나 B는 오랜 시간동안 해당 공작물을 점유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B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부모자식의 세대교차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에따라 땅 혹은 경계를 침범하는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죠. 이러한 분쟁은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이웃 간의 정’인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지 말자며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일.. 더보기 옆집 땅 침범 건물 철거 소송으로 새로 경계를 측량하다가 인접한 토지에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법적인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침범한 대상은 철거되야 함이 원칙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맘대로 할 수 없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했는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때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 더보기 권린남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결과는 우리 민법 제 2조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설실히 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를 하였을 때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이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지않습니다. 법원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권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