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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부모부양의무 져버렸을 때 부담부증여 계약서 효력은 결혼한 아들을 둔 60대 A씨는 최근 고민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게를 한다며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그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문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증여세 부담을 줄일까 싶어 증여를 해주고자 했죠. 허나 주위에서는 자식에게 미리 증여를 해버리면 부모 대접 받기가 어렵고, 자식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재산도 자식도 잃을 수 있다는 말에 두려운데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위 사례처럼 요즘 자산가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허나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상속과 증여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여와 상속의 차이 알고 계십니까.. 더보기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보다 투자신탁 선호하는 이유는 효도계약서 작성으로 효를 강제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는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참 중요시 여기죠. 물보다 진한 것이 피, 혈연관계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자식 간 세대교체와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허나 누구든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에 효도계약서로 불리는 ‘부담부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 사실 효도계약서라는 말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닌데요. 이는 민법 제5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증여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조건을 붙여 증여하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여 재산 등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효는 부모 자식 간의 천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