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법 위반사례 부당한 대우 그 결과는?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상습적으로 이어오던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S&C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통신공사를 맡기며 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성 책임을 지라는 계약조건을 걸었습니다. 또한 다른 하청업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7천여만원을 60일 넘게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로 한화S&C는 하도급 법 위반 벌점 10.75점을 받았는데요. 하도급 벌점제에서는 5점이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됩니다. 때문에 한화S&C는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뿐만아니라 대기업 계열사들도 포함하여 11곳이나 되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