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공정하도급거래 어떤 상황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대처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급 받게 된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도급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제 3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계약에 빈번하게 이용되며 그 외 기타 기업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하지만 하도급자는 약자의 위치에 놓이다보니 현실에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적발하게 된다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건설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B건설회사에 하도급하였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