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용도변경 원한다면 시효제가 적용된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을 하는 등 여전히 지주들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보상받고자 공원길을 막는 등 시위를 하고 있어 기존에 산책로, 공원을 이용하던 다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작고큰 분쟁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도시발달을 위해 개발이 무분별해지고 도시의 공원이 점점 중요해지자 공원이 될 만한 부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다보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린 지주들이 분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에 지난 1999년 헌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헌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