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가능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 아닌이상 그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이 없죠. 이를 매입하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인데, 보통은 시세차익 등의 투자를 위해서 일수도 있고 자녀상속, 노후대비, 전원생활 등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계약을 체결하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죠. 분쟁의 대표로 꼽히는 것이 바로 바로 경계침범으로 인한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그로인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문제인데요. 대부분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만한 여지가 없도록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이용하곤 하죠.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진보된.. 더보기 취득시효 완성 시작 시기는 언제부터? 자신땅에 건물을 짓고 지내오다 우연하게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토지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하였다거나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이 침범했다면 철거를 해야하거나 사용하던 토지를 돌려주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땅에 대해 인접한 토지주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겠죠. 물건이나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 되었다면 실제 권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의 의사,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주점유가 20년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