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 근린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량 근린공원 일몰제 해제되나, 구역변경되나 올해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몰제 대상이 되는 토지를 보상하거나 매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해둔 탓에 보상규모는 크지만 예산은 부족해 여기저기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주는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으며 어떠한 개발행위 등을 하지 못하고 희생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다 판단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