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청구제도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접지급청구제도 요건 충족해 하도급대금 받아내기 받아야하는 하도급대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사업자인 도급회사가 파산하게 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빈번한데요.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직접지급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 여러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청회사에게 제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 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