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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액 받을 수 있을까요?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공사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으로 부과된다면 부당하게 과다하가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성질도 있지만 대부분 지체상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액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면, ①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성한 경우 ②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 ③ 이례적인 잦은 강우와 혹한 등 날씨 탓에 약정한 중공기한이 넘은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기준은?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요.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갖거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약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적당이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로 인정되면 약정된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쪽인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 예정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할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