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조합원 자격 중요해 조합장 및 대행사의 비리,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지주택아파트가 부적격 조합원 모집 행위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들을 소위 임의세대, 준조합원이라고 일컬으며 조합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거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소유하거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입할 수 없는데요. 이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이 제한되죠.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