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알아보기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소유한 땅이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선 사유지라는 것을 이유로 펜스나 철조망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입니다. 대부분 통행로가 없는 토지의 경우,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타인의 토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