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반환청구 분쟁없는 재산상속 원한다면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됐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기에 법조계에서는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유류분제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참고기사◈ www.news1.kr/articles/?3849490 법정 상속분 정한 '유류분'…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속시장에서는 부모의 부양의무는 저버린 채 재산상속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