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공원 일몰제 D+300,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원한다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개발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도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검토 및 제도개선 권고를 조치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57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해제 기준? 취소소송으로 대응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최근 권익위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