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면접교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후 면접교섭권 불이행 신고 원한다면 이혼후 아이가 보고싶어요. 만날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편견이 사라져가고 있기에 불합리적인 부분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도 많지만, 엄마 혹은 아빠와 홀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후 면접교섭권 통해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 중 한 명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접교섭권을 알아야 하는데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을 갖지 않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일방에게 맡겨진 자녀를 만나고 교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의 효과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