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중, 어느 경우에? 종종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이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에 대해 받아야 하는 돈을 받기 전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치권 행사중이 가능하게 하는 성립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대상물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채권이 없는데 대상물을 점유하면 불법입니다. 또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를 .. 더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의 특약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인은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