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포기각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대금 못받은 돈 있는데 작성?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행사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유치권 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 유치권은 못받은 돈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고 섣불리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건축주와 건축업자가 계약하면서 건축주의 요구로 쓰기도 하고,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유치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공사를 해서 완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