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이란?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넘겨주지 않고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성립요건이 필요할까요? ▶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 (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한 점유일 것 -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