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소멸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는? 유치권은 미지급 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채권이 변제 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포기한다는 특약만 없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가를 제 3자에게 임대해여 받은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을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한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관주의의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