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상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상실, 공사대금 미수금 있는데 공사현장을 떠났다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해 그 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유치권 행사할 때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A 씨는 요양시설이 지어질 당을 다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땅 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일단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는데요, 얼마 후 A 씨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출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은데 이어 땅 주인이 컨테이너를 치우자 공사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 막으며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땅 주인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해 약식기소 되어 억울하다며 A 씨는 재판을 청구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