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땅침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옆집 땅 침범 건물 철거 소송으로 새로 경계를 측량하다가 인접한 토지에서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내 땅을 침범한 경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인접한 토지를 침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보통은 법적인 방법이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침범한 대상은 철거되야 함이 원칙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맘대로 할 수 없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의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건물 철거 소송을 청구했는데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때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