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소유주 권리보호 이뤄질까?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소유주 권리보호 이뤄질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기준 20년 간 공원조성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래 주인의 재산권을 위해 해제해야 하는데요, 공원일몰제라고 부르는 이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60%에 달하는 곳에 구역지정 취소가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며 수년간 보호받지 못한 권리를 되찾을 걸로 예상했던 토지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80년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수많은 도시시설건설 공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비롯해 사유지까지도 몰수해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사유지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