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도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되려면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반년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70,80년대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가 되는 것인데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그 결정 효력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매입 보상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자신의 의지대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이나 매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방치했던 탓에 예산은 모자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다가가는 시간은 빠를 뿐이죠. 이렇게 가다간 일몰제 해당 되는 공원 토지의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