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내건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 근린공원 일몰제 구역 변경?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행위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공원으로 묶여있던 토지가 풀리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공익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는 모두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해줘야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 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이 완료 됐거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어있는 공원 등은 제외하고 서울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60%를 바꾸겠다는 거죠.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