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었다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 보상 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도시공원일몰제)가 도입되었고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진행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