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 사해행위라고? 공사대금 지급에서 때로는 도급인이 공사업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완성된 건물 중 일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대물변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면, 도급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급인에게 넘겨주어야 대물변제가 이행된 것으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물변제가 도급인의 채권자들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증여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축소해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어렵게 하는 것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건축주로부터 상가를 대물로 받았으나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