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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

농지매매 했는데 농지법위반 벌금 내야한다고 작년 충남지방 경찰청에서 농업법인을 설립에 농지매매를 한 후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소위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던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벌금이 나온 사건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인데요. 업체는 충남 당진의 여러 농지를 평당 십만 원대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하고 지분을 쪼개 100명 이상에게 판매한 것이죠. 이들이 판매한 금액은 평당 약 백만 원이었는데요. 지분을 쪼갠 것도 모자라 가격을 상당하게 부풀려 판매를 한 것입니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챙긴 전매차익은 총 107억 원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는.. 더보기
농업법인에서 농지투자 목적으로 농지매매 했다면 문화재청이 조선와릉 9곳의 숲길을 내일부터 다음낼 30일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태릉과 인접한 강릉을 잇는 1.8㎞ 길과 의릉 천장산부터 역사경관림 복원지까지 970m 숲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동부는 구리 동구릉, 남양주 광릉, 사릉, 여주 세종대왕릉 숲길이 열리고 서부에서는 파주 삼릉, 장릉, 화성 융릉과 건릉 숲길이 개방됩니다. 이에 관계자는 "신의정원이라고도 불리는 조선왕릉 숲길은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투기도 성행 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농지투자도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난 8월, 농업법인을 설립해 지분판매 수업으로 농지매매를 해 백억 원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