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번동근린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녹번동 근린공원 보상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그 취지를 반영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잃게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는지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자체의 방치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토지주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보상함이 맞지만 책정된 예산 안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일부만 보상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지를 빼고는 일몰제 대상 사유지 중에서 60%를 도시자연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