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평근린공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평근린공원 일몰제 해제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해제 되는 것을 반년 앞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을 위하여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공원 토지를 모두 매수하겠다는 시가 있는 반면에 공원부지에서 전면 해제하는 시도 있으며 대상 토지 중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시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선정해 우선보상지로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차차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부지는 따로 소유주가 있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임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에 제한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