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소액투자 공유지분매매, 기획부동산 사기라면 몇 달 전기획부동산 사기에 중개보조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죠. 중개보조원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어 공인중개사와 다르게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이 적다보니 일부 중개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개보조원들을 고용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허위매물이나, 땅쪼개기 권유하는 기획부동산 등 범죄행위에 연루하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획부동산 사기인데요. 이들은 부동산 소액투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유지분매매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발과 관련이 없는 땅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적게는 몇 배, 많게는 .. 더보기 세종시 기획부동산 투기, 임야 맹지 탈출요령은 요즘 사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끌시끌하죠. 아무래도 LH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때문에 더욱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이슈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광명/시흥, 세종시 기획부동산인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임야 맹지를 싸게 매입하고 허위로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맹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부동산 업체 직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하며, 타 지번으로 토지의 사면이 둘러쌓인 소위 '자루형 대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