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란 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건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나 기능,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는 기대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를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미관, 안정상 등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갖게 됩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지만 담보책임 내용은 하자가 중요하자인지, 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중요하지 않은 하자인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이라면 도급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 할 수는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기에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