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해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도급계약 해제 공사 완료 전 이라면? 공사 완료 전 도급인의 공사도급계약 해제권 어떤 일에서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에서 임의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다른 계약들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ㄱ은 건축주 ㄴ과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하지만 느닷없이 건축주ㄴ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건축주 ㄴ과 새로 공사도급을 체결했다는 ㄷ이 현장을 장악한 뒤 ㄱ의 공사를 방해하자 ㄱ은 ㄷ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