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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사해행위 판례, 공사대금채권 대물변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해야!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금전 대신에 수급인이 건축하기로 한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요,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물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른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일 이전하는 것 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의 채무가 소멸됩니다. 한 건설사와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대물변제로 신축한 건물 부동산 분양 받기로 했는데 건설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바로 같은 날 A회사와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건설사는 신축한 건물 이외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보기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중단도 가능한가? 열심히 공들여 약속한 공사를 정당하게 완공시켰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는 관련된 인력도 많고 들어가는 돈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업체가 부도를 맞이하는 극단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공사대금청구소송인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꼭 알아야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받아야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이 많이 지연되거나 못받을 거 같은 상황이 예상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무 이행 요구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과는 다르게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이 .. 더보기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진행중이라면 공사대금채권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자가 보다 수월하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채권을 회수해야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는 재산을 숨겼다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전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채권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때 가압류를 해두면 좀 더 수월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민사채권 보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적 대처 중 간편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가압류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도급인 ㄱ과 수급인 ㄴ은 추후 공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