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 가능한지! 공사대금채권의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건물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포기의 특약이 없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급인은 변제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권리 중 하나가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점유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